22년 9월부터 바뀌는 건강보험료 개편에 대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1.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일괄 과표 적용으로 인해 보험료가 줄어들고 주택 부채액 추가 공제가 신설됩니다.
<기존 내용>
-재산 공제액 500만원 ~ 1350만원까지 구간별로 차등 적용했습니다.
<변경 내용>
-일괄 과표 5,000만원 적용됩니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 세대는 주택 부채액 추가 공제됩니다.
2. 자동차 보혐료 부과 대상 축소
기존 지역가입자의 차량에 부과하던 건강보험료는
배기량 기준을 없애고, 차량 가액 기준으로만 부과됩니다.
<기존 내용>
-배기량 기준별 차등부과. 1600cc이하 소형차 면제했습니다.
-1600~3000cc는 보험료 30% 인하했습니다.
<변경 내용>
-차량 가액 4,000만원 이상인 자동차에만 부과됩니다.
-감가상각으로 인해 4,000만원 미만 하락하면 부과 안합니다.
3. 지역가입자 소득 점수제 폐지
복잡한 등급별 소득 점수제 계산방식에서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정률제로 변경됩니다.
<기존 내용>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당 금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산정하였습니다.
<변경 내용>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x보험료율 방식으로 점수를 산정(22년기준 보험료율은 6.99%)합니다.
4.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 기준 변경
건장보험료 최저 기준을 적용받는 대상이 확대됩니다.
최저 보험료는 약 5천원 정도 상승됩니다.
<기존 내용>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최저 보험료 적용했습니다.
-최저 보험료 : 월 14,650원
<변경 내용>
-연 소득 336만원 이하일 때 최저 보험료 적용됩니다.
-최저 보험료 : 월 19,500원(직장가입자와 동일)
5.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적용 강화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추가 기준이 강회됩니다.
(가입자의 약 2% 정도가 인상 될 예정)
<기존 내용>
-급여 외 소득(임대, 이자, 사업 등)이 연간 3,400만원을 넘을 때 추가 보험료 부담했습니다.
<변경 내용>
-급여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추가 부담합니다.
-2,000만원까지는 공제,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부담합니다.
6. 피부양자 자격기준 강화
내 소득이 적을 때 가족 중 직장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 강화됩니다.
<기존 내용>
-연소득 3,4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 건강보험료를 내야 했습니다.
<변경 내용>
-연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전환자 보험료 한시적 경감(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40%)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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