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당할 지도 모르는 근로계약서의 꼼수 유형을 정리해봅니다.
무작정 싸인하지 말고 잘 체크해서 고용주와 반드시 협의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임금은 3.3%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 |
-> 사업소득 3.3%를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따지면 사장과 동업관계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하게 되면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회사에서 연차를 제공할 의무도 없으며 퇴사할 때 퇴직금을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사업자의 지시를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는 연자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다. |
-> 원래 포괄임금제는 업무의 형태가 실제 근로여부나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어려울 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계약입니다. 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업무라면, 임금의 구성항목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주당 몇 시간'까지 포함되는 지 작성을 필수로 해야합니다.
연장근로 n시간, 휴일근로 n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0월을 포함한 총 급여가 계약서에 나와있어야 하며
이는 한 주당 1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계약 연봉은 0000만원이며,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
-> 실제 판례에서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은 법정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퇴직금을 포함시키겠다고 하는 곳은
근로자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지 않는 곳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연봉을 12로 나눠서 거기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상관없이 퇴사 후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마다 계약을 갱신한다. |
-> 재계약은 형식적인 절차이며, 다른사람들도 문제 없이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이런 계약은 무조건 근로자가 손해를 많이 보는 계약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질 때 해고하기 쉽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매년 늘어나는 퇴직금과 연차 갯수를 줄이기 위해 이런 계약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매년 연봉협상을 위해 다시 작성하는 것은 관계없으나,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면 '계약의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설, 추석 명절 6일은 연차로 차감한다. 법정공휴일에 업무를 쉬는 것을 연차로 대체한다. |
-> 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면 최대 2천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을 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받거나
근무시간x0.5배 만큼의 보상휴가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정해진 휴가기간이 있고(여름휴가 등), 이를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단, 여름휴가 제공은 회사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연차는 2년차부터 제공한다.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
->연차, 휴가 관련된 규정은 무조건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대로 부여한다'외에는 어떤 규칙도 효력이 없습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다음달에 1개씩 부과되며 총 11일이 발생합니다.
다음 해 사용할 연차에서 당겨 쓰라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거나 다음년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업무를 개시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 내용은 소급해서 적용한다. |
-> '일단 출근해서 며칠 일한 뒤에 계약서 작성할게요~'는 100%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최초로 업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되어있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입사 전에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입사한 당일에 채용공고, 면접 때 이야기한 것과 다른 근로조건이 작성된 계약서를 보인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장소 및 업무 내용은 "갑"의 경영사정 및 인사발령 등의 지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
->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이 변경되려면 노동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써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인사발령 조치를 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사유에 인정됩니다.
근로장소와 업무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변경할 때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므로
계약서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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