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모르면 나만 손해! 하나씩 잘 읽어보고 나한테 해당되는 제도는 꼭 알고 가요:) 1. 금융 이용 부담이 줄어들고, 지원은 확대됩니다. 1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확대 (현행) ㅇ ‘23.5.31일부터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여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 중 (개선) ㅇ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 범위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 확대 시행 (`24.1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2) 2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현행) ㅇ 청년 대상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사업인 「청년도약계좌」 운영중 (개선) ➊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 허용 ➋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 ➌ 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