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9월부터 바뀌는 건강보험료 개편에 대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1.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일괄 과표 적용으로 인해 보험료가 줄어들고 주택 부채액 추가 공제가 신설됩니다. -재산 공제액 500만원 ~ 1350만원까지 구간별로 차등 적용했습니다. -일괄 과표 5,000만원 적용됩니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 세대는 주택 부채액 추가 공제됩니다. 2. 자동차 보혐료 부과 대상 축소 기존 지역가입자의 차량에 부과하던 건강보험료는 배기량 기준을 없애고, 차량 가액 기준으로만 부과됩니다. -배기량 기준별 차등부과. 1600cc이하 소형차 면제했습니다. -1600~3000cc는 보험료 30% 인하했습니다. -차량 가액 4,000만원 이상인 자동차에만 부과됩니다. -감가상각으로 인해 4,000만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