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논쟁이 되고 있는 주휴수당 폐지! 논쟁이 있더라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근로기준법이므로 폐지되기 전까지는 꼭 챙겨서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알바생, 계약직, 비정규직 등 시간제 근로자 여러분들 권리를 당당하게 챙기세요:)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 55조 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제공해야합니다. 고용자는 일주일동안 소정이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 이라 칭합니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하는 수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