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직장보험 가입대상자 라면 1-2년마다 (일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검진을 밪이 않으면 산업안전 보건법 제 72조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1인당 검진을 받지 않은 첫해에 5만원, 두 번째 해에 10만원 세번째 해에 15만원의 과태료가 가산되어 직장과 근로자 모두에게 부과됩니다. 모든 직장인이 건강검진에 대한 일정을 잊은 채 미루다가 연말이 다 되어서 부랴부랴 검진을 찾게 되곤 하는데요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항복, 비용, 금식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에 해당하며 사무직 직원은 2년에 1회, 비사무직 직원은 1년에 1회를 실시해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