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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회사에서도 실업급여 받는 방법, 놓치지 마세요!

똥글라이프 2024. 9. 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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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갑작스럽게 망하거나 파산하게 되면,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은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는 안정적인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회사가 망했을 때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었을 때,

즉 해고되거나 회사가 폐업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생계비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조건

회사가 파산하거나 문을 닫아 퇴직하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를 다닌 기간 중 실업급여를 청구하기 직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2. 비자발적 실업: 회사가 파산하거나 폐업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유(예: 자발적인 퇴직)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의 파산,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등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합니다.
  3. 적극적인 구직 활동: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정기적으로 구직활동 여부를 확인하며, 면접을 보거나 구직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필요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 절차

회사가 파산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 확인서 제출

  • 퇴직 후, 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는 회사가 망했을 경우 직접 구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가 대신 처리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는 퇴직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를 자동 제출하게 됩니다.

2) 고용보험 수급 자격 신청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이때 신분증, 이직확인서,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3) 수급자격 인정 교육

  • 실업급여 신청 후, 구직등록과 함께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수급자격 인정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이 교육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 절차와 구직 활동에 대해 안내받습니다.

4) 실업 인정 신청

  •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에는 정기적인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실업 인정 신청이라고 하며, 보통 4주에 한 번씩 고용센터에 구직활동 결과를 보고하고 실업 상태를 인정받아야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으로는 면접 참여, 취업 알선 프로그램 참여, 직업 교육 등이 포함됩니다.

4. 실업급여 금액과 지급 기간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받았던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하루 최대 66,000원(2024년 기준)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급 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근로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평균임금 산정: 퇴직 전 3개월간 받았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지급일수: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4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1년 이상 ~ 3년 미만 근무: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120일입니다.
  • 3년 이상 ~ 5년 미만 근무: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150일입니다.
  • 5년 이상 근무: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180일 ~ 270일입니다.

5.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할 점

  1. 신청 기한 준수: 퇴직 후 12개월 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이 기간이 지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상실되니,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구직 활동 증명: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면접에 참여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직업 훈련에 참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3. 부정수급 주의: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고용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추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추가 지원 제도

실업급여 외에도 퇴직 후 재취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취업 연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직업훈련비 지원: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정부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고,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교육을 제공받으며, 추가적인 수당도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회사가 망했을 때 임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5개

Q : 회사가 파산했을 때 미지급된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하거나 폐업했더라도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체당금으로 미지급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체당금 신청을 하여 정부로부터 대신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망했는데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망했을 때도 보호받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입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정부가 대신 퇴직금을 지급해주거나, 파산 절차에서 퇴직금이 우선적으로 변제됩니다.


Q: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회사가 파산하거나 폐업한 경우, 퇴직 후 고용노동부체당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체당금을 신청하면 정부가 대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Q: 회사가 미지급 임금을 주지 않고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법원에 채권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우선변제 대상이므로, 파산 절차에서 회사 자산이 분배될 때 가장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지급 임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체불 임금 신고도 가능합니다.


Q: 회사가 파산한 지 오래되었는데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퇴직 후 3년 내에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멸시효가 발생하므로,

그 이전에 고용노동부에 체불 신고 또는 체당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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