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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소개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1566-3232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444/cmmn/index.do
2.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선정기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사람으로,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사람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 사람
3.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이용할 수 있음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 사용 가능(연장 불가, 재신청 불가).
4.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 (서비스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본인부담률 2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3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 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
4.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 직접 방문
-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이의신청 :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5.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세터, 동사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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