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고 결혼 후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대전시에서 시행하는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의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자격, 신청 기한,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지원 대상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부부가 지원 대상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혼인신고 후 대전시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 - 신청 당시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인 부부 신랑과 신부 중 최소 한 명이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부부는 혼인신고 후 일정 기간(최소 6개월) 대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지역에 따라 추가적인 거주 기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2. 지원 금액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