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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부터 부모급여까지, 육아지원금 신청 방법 완벽 정리

똥글라이프 2024. 10. 4.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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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수당

▶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0-95개월)

 

선정기준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 지급.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

 

지급 내용

  매월 25일,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아동수당은 부모 양육수광도 중복되지 않음.

  가정보육을 해도, 기관을 다녀도 상관없이 모두 지급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2. 양육수당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0~5세 아동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써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

 

선정기준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급

 

서비스내용

  월 10~20만 원 지원 (연령에 따라 다름)

   0~23개월 아동은 부모 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 양육수당 지원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3. 부모급여(부모수당)

지원대상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 아동

  0~23개월 아동에게 지원

 

선정기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 우선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급

 

서비스내용

  0세 : 23년 1월1일 이후 출생

  가정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 현금 지급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바우처54만원+현금46만원) 지급

 

 1세 : 22년 1월1일 이후 ~ 12월31일 출생)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 현금 지급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바우처51만4천원+현금2.5만원) 지급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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