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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부 결혼장려금, 대전에서 최대 500만원 지원받는 방법!

똥글라이프 2024. 10. 15.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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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고 결혼 후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시행하는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자격, 신청 기한,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부부가 지원 대상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혼인신고 후 대전시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

 - 신청 당시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인 부부

 

신랑과 신부 중 최소 한 명이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부부는 혼인신고 후 일정 기간(최소 6개월) 대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지역에 따라 추가적인 거주 기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금액

1인딩 250만원, 최대 5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신혼부부가 결혼 후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금입니다.

결혼장려금은 대전광역시에 개설된 하나은행 전용 계좌로 입금됩니다.


3. 신청 자격

 - 나이 요건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 거주 요건

  혼인신고 후 대전시에 일정 기간(보통 6개월 이상) 거주한 청년 부부

 

 - 혼인신고 기간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부부


4. 신청 기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은 상시 접수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5. 신청 방법

 - 사전 접수

  대전시 결혼장려금 홈페이지 또는 대전청년내일재단을 통해 사전 접수를 진행합니다.

  신청 접수 후 지원금 지급까지는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전용 계좌 개설

  하나은행에서 대전두리하나통장이라는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 지급 신청

  전용 계좌 정보를 등록한 후, 지급 신청을 완료합니다.

 

 - 필수 서류 제출

  1. 혼인신고서: 혼인신고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2. 주민등록등본: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3. 전용 계좌 정보: 하나은행에서 개설한 대전두리하나통장의 계좌 정보가 필요합니다.
  4. 신분증: 신청자 본인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기타 소득 증명서나 거주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대전청년내일재단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문의 및 추가 정보

문의 전화: 042-719-8430 (평일 9:00 ~ 18:00)

대전청년내일재단 공식 홈페이지: 대전청년내일재단


​7.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준수

  결혼 후 7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혼인신고 후 일정 기간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거주 요건

  최소 6개월 이상 대전시에 거주해야 하며,

  거주 기간이 부족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계획이 있다면 거주 요건을 먼저 충족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용 계좌 개설 필수

  지원금은 하나은행의 대전두리하나통장 전용 계좌로만 지급되므로 반드시 해당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 서류 정확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의 정보가 정확해야 하며,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기재될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사용 제한

  지원금은 결혼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한 목적이므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원금을 주택 관련 비용이나

  생활 안정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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