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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방법 및 유효기간, 재발급

똥글라이프 2022. 8. 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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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은 병원 및 보거소에서 전염병이나 다른사람에게 영향을 줄만한 질병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식품, 유흥업소, 요식업 등의 업종에서 종사하기 위해 보건증은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도 물론 예외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방법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보건소 혹은 보건증 발급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보건소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과지 발급은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발급방법을 참고해주세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검사항목

 일반 요식업 종사자의 경우, 결핵/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 결핵/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성병/ 에이즈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소요시간

 약 30분 내외로 소요됩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비용

보건소의 경우 3000원 정도 발생하며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병원은 1~2만원 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최대 1년이므로 주기적으로 검사 및 발급을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식품 위생업에 종사하는 경우 1년에 1번

 학교 급식관련 종사자의 경우 6개월에 1번

 유흥시설, 청소년유해업소, 안마시술소에 종사하는 경우 3개월에 1번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유효기간 경과 시 과태료

 건강진단 대상자가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데 근로자 및 업주의 형태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종업원의 경우, 1차 적발 시 10만원, 2차 적발 시 20만원, 3차 적발시 30만원으로 과태료가 증감되며

 업주의 경우,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업주와 종업원의 보건증 유효기간을 잘 체크하시어 기한내에 재발급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1.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시행한다.

 2. 공공 보건 포털 지헬스 홈페이지를 방문한다.

https://www.g-health.kr/portal/index.do

 3. 중간 부분에 증명서 발급 ->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 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을 클릭한다.

 4. 발급을 위해 정보 동의란에 체크를 하고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선택하고 신청 통수와 사용 용도를 입력합니다.

 6.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출력하여 근무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재발급 방법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 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언제든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소나 보건증 발급 병원에 방문하셔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고

 위 인터넷 발급을 통해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보건소에서 발급 받으셨다면 보건소 또는 보건증 발급 병원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나

 처음에 병원에서 발급 받으셨다면 해당 병원에서만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병원 찾기

1.  공공 보건 포털 지헬스 홈페이지를 방문한다.

https://www.g-health.kr/portal/index.do

2. 보건소식-보건기관 찾기를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3. 해당 지역을 선택하고 의료기관 항목에서 보건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4. 전화를 걸어 보건증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건소 외의 발급 기관은 전화로 먼저 문의 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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