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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시간제 근로자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

똥글라이프 2022. 8. 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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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논쟁이 되고 있는 주휴수당 폐지!

논쟁이 있더라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근로기준법이므로 폐지되기 전까지는 꼭 챙겨서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알바생, 계약직, 비정규직 등 시간제 근로자 여러분들 권리를 당당하게 챙기세요:)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 55조 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제공해야합니다.

고용자는 일주일동안 소정이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 이라 칭합니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 되어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알바생, 계약직, 비정규직 등)의 경우에는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주휴수당이 적용되나요?

네!

야간수당이나 휴일수당, 연장수당 같은 경우에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사업자에 재량에 따라 달라지지만

주휴수당은 그런거 상관없이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1. 1주간의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일수와 근로시간을 성실히 이행할 것

 

연차를 쓰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주에 1~2일 정도의 연차는 상관없으나

1주 사이에 4~5일 이상의 연차를 사용하게 된다면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 미안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간 근무시간 합 x 1주간의 근무일 수 x 통상 시급

 

가장 정확한 계산법은 위와 같으나 월급 근로자의 경우 본인의 시간당 통상 임금을 구하는 공식이 까다로우며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산을 귀찮아 하는 사람도 많이 때문에 보단 간소한 계산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월급제 근로자

월급/209시간X35시간 = 1달간의 주휴수당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달간의 법정 근로시간이 209인데 그 중 35시간이 주휴시간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35시간을 곱해주면 한달간의 주휴수당을 알 수 있습니다.

 

2. 시간제 근로자(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급 x 0.2 = 시간당 주휴수당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면 실제 근무시간이 40시간이지만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이 48시간이기 때문에 이를 모두 생략하고

시급에서 0.2를 곱해주면 시간당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계산법이 귀찮으시다면!!!!

네이버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시급을 입력한 뒤 근무시간과 한 주간의 근무 일수를 체크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주휴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당당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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