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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모르는 2024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청년도약계좌 활용법

똥글라이프 2024. 1. 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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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모르면 나만 손해! 하나씩 잘 읽어보고 나한테 해당되는 제도는 꼭 알고 가요:)

 

1. 금융 이용 부담이 줄어들고, 지원은 확대됩니다.

1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확대
(현행)
‘23.5.31일부터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여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 중


(개선)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있는 대출 범위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
확대 시행
(`24.1)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2)
2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현행)
년 대상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사업인 청년도약계좌운영중


(개선)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 허용


육아휴직급여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


전연도 소득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연도 소득으로 가입 및 과세여부 결정
조세특례제한법
(‘24.1)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02-2100-1686)
3 저금리대환
프로그램
확대개편
(현행)
’22.5.31.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최대 5.5% 금리의 대출로 대환 / 보증료 0.7%


(개선)
’23.5.31.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일 년간 최대 5.0% 금리까지 추가 금리인하 및 보증료 면제
저금리대환
프로그램 운용지침
(‘24.1분기중)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2862)
4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시행 (신규)
개인금융채권 관리와 추심, 채무조정 등과 관련한 채권금융회사와 개인금융채무자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


* 채무조정요청권, 연체부담 경감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24.하반기)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2)
6 팩토링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현행)
중소기업 팩토링 운영 중


(개선)
중소·중견기업 팩토링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중견기업도 지원


- 다만, 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제한
신용보증기금법령
(‘24.1)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2862)
5 우수대부업자 신용공급 노력 지속 지원 (현행)
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지속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 필요


(개선)
우수대부업자 실적 비교·공시 강화, 실적에 따른 제재감면·포상 강화, 진입·유지요건 등을 개선
대부업등 감독규정개정
(‘24.2분기)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2514)
7 기업 회계부담 완화 (현행)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24년부터 도입


(개선)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를 5년 유예*


* 2: ‘24’29, 5천억: ‘25’30


지정감사인부당행위에 대한 중립적 분쟁조정기구 설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12월 기시행)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02-2100-2693)

 

2. 금융이 편리해지고 투자자/소비자 보호는 강화됩니다.

8 배당제도 개선 (현행)
대부분의 기업이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이듬해 주총에서 배당액 확정


(개선)
배당액 확정,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할 수 있도록 결산배당 절차 개선
상법 유권해석 (’24.1분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2644)
9 보험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현행)
플랫폼에서의 보험상품 취급 제한


(개선)
소비자가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보험상품을 비교·선택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익 제고 기대
서비스 출시 (`24.1)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45)
10 저축은행 비대면 금융환경 개선 (현행)
고령자도 모바일 은행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모드(“간편모드*”) 출시(’23.6월말)


* [간편모] 고령층도 모바일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하고 직관적인 구조와 디자인을 적용하고, 자주 이용하는 기능 중심으로 화면 구성


(개선)
은행권에 도입된 간편모드를 저축은행으로 확대*(’24.1분기)


*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운영중인 통합(SB톡톡플러스) 간편모드 적용
확대 시행
(`24.1분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정책과
(02-2100-2631)
11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현행)
실손보험 청구시, 소비자는 서류를 일일이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불편한 방식


(개선)
보험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의원, 약국)에서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 가능
보험업법 개정(’23.10)


* 시행일 :
(’24.10.25) 병원,(’25.10.25) 의원, 약국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62)
12 외국인투자자
ID 제도 폐지
(현행)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금감원에 사전등록 필요


(개선)


외국인투자자가 별도 사전등록 절차 없이 LEI(법인), 여권번호(개인) 토대로 국내 상장증권 투자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투업규정 개정
(’23.12월 기시행)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2644)
13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규정


(개선)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의무조치 규정


* 용자예치금고유재산 분리, 콜드월렛 보, 보험공제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임의적 입출금차단 금지 등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중요정보이용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자기발행 가상자산거래) 규제


금융당국 감독 과징금과태료형사벌 부과 근거 마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4.7.19.)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02-2100-
2534)
14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 (현행)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 존재


(개선)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 등록 면제기준을 강화하여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 축소


등록된 선불업자의 영업행위 등을 규율(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안전자산 운용 등)
개정 전자금융
거래법시행
(‘24.9)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
정책과
(02-2100
-2621)

 

3. 금융 규제는 합리화됩니다.

15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 합리화 (현행)
대부업법령은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양도가 가능한 대상을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


- 이에, 은행 등이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에서 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양도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볼 우려


(개선)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 경우, 필요시 외국 금융회사에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대부업법 시행령개정
(‘24.1)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2514)
16 금융사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완화 (현행)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설치시 사전신고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해외진출규정 및 업권법에 따라 각 신·보고


(개선)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설치시 사후보고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업권법에 따른 신고·보고시 해외진출규정 신고·보고의무 면제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24.1)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
(02-2100-2893)
17 전 금융권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됩니다. (현행)
대출 취급시점의 금리수준을 통해 DSR 대출한도 산정하여 대출 취급후 금리상승시 차주 상환부담 급증


(개선)
미래금리 위험을 반영하여 DSR 대출한도 산정시 가산금리부과


*과거 5년중 최고금리 현재금리기준으로 하되 고정금리 기간 등 감안하여 완화


금융이용자 불편 등 감안해 순차적으로 시행


*‘24년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50%, ’25100% 적용 등
*은행권 주담대 우선 시행(2.26) ‘24년 중 전업권 전체대출 확대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
(‘24.2)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
(02-2100-1692)
18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현행)
현행 보안규제가 구체적 금융보안 수단을 미시적으로 열거하여 유연한 응을 어렵게 하고 효과적 신기채택 등에 애로로 작용


(개선)
규칙(Rule) 원칙(Principle) 으로 감독규정을 합리화하여 자율보안의 토대 마련(수범사항 : 293166개로 축소)


재해, 전자적 침해 등으로부터의 금융전산 복원력(Resilience) 강화(중소금융사·전금업자 등에 대한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 신설 등)
전자금융 감독규정
(‘24.1분기)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02-2100-2811)

 

4. 금융이 투명해지고 책임은 강화됩니다.

19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현행)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형사처벌만 가능


*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불공정거래 제재기준이 되는 부당이득액 산정방식미비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 제도가 부재하여 내부자 진술·증거 확보에 애로


(개선)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 하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 환수하는 과징금 신설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부당이득(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산정기준 법률명시(‘총수입-총비용’)하고 위반행위별 구체적인 산정 기준 규정


불공정거래의 효과적인 제재·적발을 위해 위반행위를 자진신고·자수 거나 타인의 죄 대하여 진술·증언하는 경우 ·과징금감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1)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2100-2862)
20 가상자산 회계·공시 강화 (현행)
회계·공시기준이 없어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정보 부재


(개선)
발행기업의 자의적 발행수익·내부유보(리저브)자산 계상 금지


유통량 백서의 주요내용 주석 의무공시(외부감사 대상)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24.1)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02-2100-2693)
21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현행)
ㅇ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에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부여


(개선)
금융회사 스스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더하여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질 있도록 관리해야 하는 의무 부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하반기)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24)
22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개편
(현행)
샌드박스 홈페이지(핀테크지원센터)에서 심사 진행 현황 조회 불가


(개선)
샌드박스 심사 진행 단계 및 향후 일정 조회 기능 제공
홈페이지 개편
(‘24.상반기)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
(02-2100-2859)
23 은행 경영현황 자율공개 본격 시행 (신규)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 경영현황에 대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은행별 경영현황* 자율공개 실시


* (주요 공개항목) 이자·수수료 이익, 예대금리차, 성과급·희망퇴직금, 주주배당 등
(`24.2분기)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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