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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모르면 나만 손해! 하나씩 잘 읽어보고 나한테 해당되는 제도는 꼭 알고 가요:)
1. 금융 이용 부담이 줄어들고, 지원은 확대됩니다.
1 |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확대 |
(현행) ㅇ ‘23.5.31일부터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여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 중 (개선) ㅇ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 범위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 |
확대 시행 (`24.1월)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2) |
2 |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
(현행) ㅇ 청년 대상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사업인 「청년도약계좌」 운영중 (개선) ➊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 허용 ➋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 ➌ 전연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연도 소득으로 가입 및 과세여부 결정 |
「조세특례제한법」 (‘24.1월)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02-2100-1686) |
3 | 저금리대환 프로그램 확대개편 |
(현행) ㅇ ’22.5.31.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ㅇ 최대 5.5% 금리의 대출로 대환 / 보증료 0.7% (개선) ㅇ ’23.5.31.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ㅇ 일 년간 최대 5.0% 금리까지 추가 금리인하 및 보증료 면제 |
「저금리대환 프로그램 운용지침」 (‘24.1분기중)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2862) |
4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시행 | (신규) ㅇ 개인금융채권 관리와 추심, 채무조정 등과 관련한 채권금융회사와 개인금융채무자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 * 채무조정요청권, 연체부담 경감 등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24.하반기)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2) |
6 | 팩토링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 (현행) ㅇ 중소기업 팩토링 운영 중 (개선) ㅇ 중소·중견기업 팩토링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중견기업도 지원 - 다만, 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제한 |
「신용보증기금법령」 (‘24.1월)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2862) |
5 | 우수대부업자 신용공급 노력 지속 지원 | (현행) ㅇ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지속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 필요 (개선) ㅇ우수대부업자 실적 비교·공시 강화, 실적에 따른 제재감면·포상 강화, 진입·유지요건 등을 개선 |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 (‘24.2분기)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2514) |
7 | 기업 회계부담 완화 | (현행) ㅇ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24년부터 도입 (개선) ㅇ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를 5년 유예* * 2조↓: ‘24→’29년, 5천억↓: ‘25→’30년 ㅇ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중립적 분쟁조정기구 설치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3.12월 기시행) |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02-2100-2693) |
2. 금융이 편리해지고 투자자/소비자 보호는 강화됩니다.
8 | 배당제도 개선 | (현행) ㅇ 대부분의 기업이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이듬해 주총에서 배당액 확정 (개선) ㅇ 先 배당액 확정, 後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할 수 있도록 결산배당 절차 개선 |
상법 유권해석 (’24.1분기)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2644) |
9 | 보험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
(현행) ㅇ 플랫폼에서의 보험상품 취급 제한 (개선) ㅇ 소비자가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보험상품을 비교·선택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익 제고 기대 |
서비스 출시 (`24.1월) |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45) |
10 | 저축은행 비대면 금융환경 개선 | (현행) ㅇ 고령자도 모바일 은행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모드(“간편모드*”) 출시(’23.6월말) * [간편모드] 고령층도 모바일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하고 직관적인 구조와 디자인을 적용하고, 자주 이용하는 기능 중심으로 화면 구성 (개선) ㅇ 은행권에 도입된 간편모드를 저축은행으로 확대*(’24.1분기) *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운영중인 통합앱(SB톡톡플러스) 內 간편모드 적용 |
확대 시행 (`24.1분기)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정책과 (02-2100-2631) |
11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
(현행) ㅇ 실손보험 청구시, 소비자는 서류를 일일이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불편한 방식 (개선) ㅇ 보험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 가능 |
보험업법 개정(’23.10월) * 시행일 : (’24.10.25일) 병원,(’25.10.25일) 의원, 약국 |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62) |
12 | 외국인투자자 ID 제도 폐지 |
(현행) ㅇ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금감원에 사전등록 필요 (개선) ㅇ 외국인투자자가 별도 사전등록 절차 없이 LEI(법인), 여권번호(개인)를 토대로 국내 상장증권 투자 |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투업규정 개정 (’23.12월 기시행)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2644) |
13 |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 (현행) ㅇ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규정 (개선) ➊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의무‧조치 규정 * 이용자예치금‧고유재산 분리, 콜드월렛 보관, 보험‧공제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임의적 입출금차단 금지 등 ➋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중요정보이용‧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자기발행 가상자산거래) 규제 ➌ 금융당국 감독 및 과징금‧과태료‧형사벌 부과 근거 마련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4.7.19.)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02-2100- 2534) |
14 |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 | (현행) ㅇ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 존재 (개선) ➊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 등록 면제기준을 강화하여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 축소 ➋ 등록된 선불업자의 영업행위 등을 규율(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안전자산 운용 등) |
개정 「전자금융 거래법」 시행 (‘24.9월)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 정책과 (02-2100 -2621) |
3. 금융 규제는 합리화됩니다.
15 |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 합리화 | (현행) ㅇ 대부업법령은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양도가 가능한 대상을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 - 이에, 은행 등이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에서 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양도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볼 우려 (개선) ㅇ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의 경우, 필요시 외국 금융회사에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24.1월)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2514) |
16 | 금융사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완화 | (현행) ㅇ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설치시 사전신고 ㅇ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해외진출규정 및 업권법에 따라 각 신고·보고 (개선) ㅇ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설치시 사후보고 ㅇ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업권법에 따른 신고·보고시 해외진출규정 신고·보고의무 면제 |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24.1월) |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 (02-2100-2893) |
17 | 전 금융권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됩니다. | (현행) ㅇ대출 취급시점의 금리수준을 통해 DSR 대출한도 산정하여 대출 취급후 금리상승시 차주 상환부담 급증 (개선) ➊미래금리 위험을 반영하여 DSR 대출한도 산정시 가산금리부과 *‘과거 5년중 최고금리 – 현재금리’ 기준으로 하되 고정금리 기간 등 감안하여 완화 ➋금융이용자 불편 등 감안해 순차적으로 시행 *‘24년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50%, ’25년 100% 적용 등 *은행권 주담대 우선 시행(2.26일) → ‘24년 중 전업권 전체대출 확대 |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 (‘24.2월) |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 (02-2100-1692) |
18 |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
(현행) ㅇ 현행 보안규제가 구체적 금융보안 수단을 미시적으로 열거하여 유연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효과적 신기술 채택 등에 애로로 작용 (개선) ➊ “규칙(Rule) → 원칙(Principle) 중심”으로 감독규정을 합리화하여 자율보안의 토대 마련(수범사항 : 293개 → 166개로 축소) ➋ 재해, 전자적 침해 등으로부터의 금융전산 복원력(Resilience) 강화(중소금융사·전금업자 등에 대한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 신설 등) |
「전자금융 감독규정」 (‘24.1분기) |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02-2100-2811) |
4. 금융이 투명해지고 책임은 강화됩니다.
19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 (현행) ㅇ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형사처벌만 가능 *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ㅇ 불공정거래 제재기준이 되는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이 미비 ㅇ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 제도가 부재하여 내부자 진술·증거 확보에 애로 (개선) ➊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 하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신설 ➋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부당이득(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산정기준을 법률에 명시(‘총수입-총비용’)하고 위반행위별 구체적인 산정 기준 규정 ➌ 불공정거래의 효과적인 제재·적발을 위해 위반행위를 자진신고·자수 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하여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과징금을 감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1월)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2100-2862) |
20 | 가상자산 회계·공시 강화 | (현행) ㅇ 회계·공시기준이 없어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정보 부재 (개선) ㅇ발행기업의 자의적 발행수익·내부유보(리저브)자산 계상 금지 ㅇ 유통량 등 백서의 주요내용을 주석 의무공시(외부감사 대상) |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24.1월) |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02-2100-2693) |
21 |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 (현행) ㅇ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에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부여 (개선) ➊ 금융회사 스스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 도입 ➋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더하여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는 의무 부여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하반기)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24) |
22 |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개편 |
(현행) ㅇ 샌드박스 홈페이지(핀테크지원센터)에서 심사 진행 현황 조회 불가 (개선) ㅇ 샌드박스 심사 진행 단계 및 향후 일정 조회 기능 제공 |
홈페이지 개편 (‘24.상반기) |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 (02-2100-2859) |
23 | 은행 경영현황 자율공개 본격 시행 | (신규) ㅇ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 경영현황에 대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은행별 경영현황* 자율공개 실시 * (주요 공개항목) 이자·수수료 이익, 예대금리차, 성과급·희망퇴직금, 주주배당 등 |
(`24.2분기) |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2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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